진료비 감면 심사규정 제5조 (위원회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 진료비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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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2. 진료비 감면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2. 진료비 감면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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