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감면 심사규정 제6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 진료비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제2항에 있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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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