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감면 심사규정 제2조 (진료비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 진료비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소속직원 및 병원운영을 위한 원내 체류자2.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소속직원 및 병원운영을 위한 원내 체류자2.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진료비 감면 대상자의 범위와 감면율은 (별표1)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진료비 감면 심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