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감면 심사규정 제2조 (진료비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 진료비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소속직원 및 병원운영을 위한 원내 체류자2.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진료비 감면 대상자의 범위와 감면율은 (별표1)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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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