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감면 심사규정 제2조 (진료비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 진료비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소속직원 및 병원운영을 위한 원내 체류자2.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진료비 감면 대상자의 범위와 감면율은 (별표1)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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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료비 감면 심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8 시행된 진료비 감면 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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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