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경작지관리규정 제2조 (경작 대상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관 국유지중 논 또는 밭으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경작하게 으로서 외부인의 무단점유를 방지하며 국유재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 직원으로서 스스로 경작할 능력이 있는 직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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