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경작지관리규정 제6조 (경작지상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관 국유지중 논 또는 밭으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경작하게 으로서 외부인의 무단점유를 방지하며 국유재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작지는 경작자 1인당 100평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마산병원 경작지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