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경작지관리규정 제4조 (경작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06-08-10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관 국유지중 논 또는 밭으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경작하게 으로서 외부인의 무단점유를 방지하며 국유재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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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작대상자의 선정은 경작신청자의 생활상태와 경작 능력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작대상자의 선정은 경작신청자의 생활상태와 경작 능력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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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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