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경작지관리규정 제9조 (경작지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관 국유지중 논 또는 밭으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경작하게 으로서 외부인의 무단점유를 방지하며 국유재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경작지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병원에서 경작지의 반환을 명령하였을 때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경작자가 당원에서 퇴직 또는 전출시2. 당원에서 필요하여 반환을 명령한 때3. 재경작 승인이 되지 않은 때4. 경작승인을 받은 자 또는 그 가족이 직접 경작하지 않을 때
②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경작지를 반납함에 있어서는 경작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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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경작지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8-10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경작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경작지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경작대상자 선정제5조 · 경작대상작물제6조 · 경작지상한선제7조 · 경작기간제8조 · 사용료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경작지 반환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경작자의 의무제11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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