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경작지관리규정 제9조 (경작지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06-08-10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관 국유지중 논 또는 밭으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경작하게 으로서 외부인의 무단점유를 방지하며 국유재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경작지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병원에서 경작지의 반환을 명령하였을 때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경작자가 당원에서 퇴직 또는 전출시2. 당원에서 필요하여 반환을 명령한 때3. 재경작 승인이 되지 않은 때4. 경작승인을 받은 자 또는 그 가족이 직접 경작하지 않을 때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경작지를 반납함에 있어서는 경작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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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경작지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8-10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경작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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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