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마산병원 경작지관리규정
공포일 2006-08-10 · 시행일 2006-08-10 · 소관 국립마산병원 · 총 11조
국립마산병원 경작지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마산병원 · 공포 2006-08-10 · 시행 2006-08-10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관 국유지중 논 또는 밭으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경작하게 으로서 외부인의 무단점유를 방지하며 국유재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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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