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경작지관리규정 제5조 (경작대상작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관 국유지중 논 또는 밭으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경작하게 으로서 외부인의 무단점유를 방지하며 국유재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당원 국유지에 경작할 수 있는 경작물은 채소 등 부식류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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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경작지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8-10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경작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경작지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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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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