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발생시 환경대기 중 불소화합물 시험방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9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화학사고 발생 시 환경대기 중의 불소화합물을 시험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화학사고 발생시 환경대기 중 불소화합물 시험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