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발생시 환경대기 중 불소화합물 시험방법 제3조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사고 발생 시 환경대기 중의 불소화합물을 시험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학사고 발생 시 환경 대기 중 불소화합물 시험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화학사고 발생시 환경대기중 불소화합물 시험방법
〔별표 1〕 화학사고 발생시 환경대기중 불소화합물 시험방법 - 란탄알리자린 콤플렉션법- 1.0 개요 1.1 목적 환경 대기 중의 불소화합물을 직렬 연결하여 배치한 2장의 필터를 사용하여 입자상 불화수소와 가스상 불화수소로 구분 포집한다. 시료액을 조제한 후 란탄 알리자린 콤플렉션법으로 정량한다. 1.2 적용범위 이…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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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