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발생시 환경대기 중 불소화합물 시험방법 제4조 (시험분석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9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사고 발생 시 환경대기 중의 불소화합물을 시험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환경 대기 중 불소화합 시험·분석 등에 관한 위탁규정이 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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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발생시 환경대기 중 불소화합물 시험방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9 시행된 화학사고 발생시 환경대기 중 불소화합물 시험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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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