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발생시 환경대기 중 불소화합물 시험방법 제5조 (정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9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사고 발생 시 환경대기 중의 불소화합물을 시험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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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석자료의 신뢰성, 정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석자료의 신뢰성, 정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①분석기기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교체 등을 실시하고, 점검, 보수 및 교정내용을 기록·보관한다.
②[별표 1]의 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분석방법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며, 그 결과를 기록·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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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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