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발생시 환경대기 중 불소화합물 시험방법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사고 발생 시 환경대기 중의 불소화합물을 시험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 대기 중 불소화합물 시험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과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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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