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의료기기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표 3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의 구체적인 종류와 임상시험 실시 단계별 기본문서 보관 방법 및 문서별 보관책임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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