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제5조 (건축구조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 최소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건축구조 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내진설계, 구조·성능 기준 등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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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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