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제3조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 최소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6조제2항의 별표 11의 분류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 최소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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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31 시행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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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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