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제6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6-10-3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 최소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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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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