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제4조 (내진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16-10-3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 최소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 등급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 별표 12의 기준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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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31 시행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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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