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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LAW ·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공포 2024-02-27 · 시행 2025-08-28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ㆍ활용 등
제10의2조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제10의3조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제11조
지진ㆍ화산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
제11의2조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제12조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ㆍ활용 등
제13조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등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제15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제16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제16의2조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제16의3조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제16의4조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7조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
제18조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제19조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2조
정의
제20조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제21의2조
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제22조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제23조
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제24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25조
손실보상
제26조
국고보조 등
제26의2조
청문
제27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8조
벌칙
제29조
과태료
제3조
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설치 등
제6조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제6의2조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제6의3조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제6의4조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6의5조
성능검사 수수료
제7조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제8조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제9조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제9의2조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제9의3조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