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약칭 지진대책법 ·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5-08-28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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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02-27 · 시행 2025-08-28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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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의 2025-08-28 시행 기준 조문 4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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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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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ㆍ활용 등제10조의2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제10조의3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제11조 지진ㆍ화산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제11조의2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제12조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ㆍ활용 등제13조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등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제15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제16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제16조의2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제16조의3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제16조의4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17조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제18조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제19조 긴급지원체계의 구축제2조 정의제20조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제21조의2 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제22조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제23조 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제24조 토지에의 출입 등제25조 손실보상제26조 국고보조 등제26조의2 청문제27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28조 벌칙제29조 과태료
제3조 ~ 제9조의3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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