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제5조 (승선실습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수산계 고등학교 종합승선실습교육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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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승선실습 프로그램의 과정 및 실습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선실습 프로그램의 과정 및 실습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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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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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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