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제4조 (교육의 이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수산계 고등학교 종합승선실습교육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 시행기관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②수산계 고등학교에서 동 프로그램을 직접 시행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어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 시행시기는 수산계 고등학교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④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동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 프로그램을 2개월이상 이수한 학생에게는 5급 면접시험 신청을 위한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⑤기타 사항은 지정교육기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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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어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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