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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선박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험의 시행
제11조
시험과목
제12조
시험방법
제13조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제14조
해기사이었던 자 또는 해기사에 대한 시험의 특례
제14의2조
해기사에 대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14의3조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14의4조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14의5조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된 승무경력의 특례
제15조
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
제16조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제16의2조
지정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제16의3조
면허취득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제17조
외국의 해기사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특례
제18조
시험의 합격기준
제19조
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
제2조
정의
제20조
면허의 갱신
제21조
제22조
승무기준
제22의2조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 기준
제23조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
외국에 있어서의 사무
제25의2조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선박의 범위
제3의2조
자동화선박의 설비 등
제4조
한정면허
제4의2조
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
제5조
면허취득교육 등
제5의2조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제6조
제7조
승무경력기간의 계산
제8조
상이한 승무경력기간의 합산등
제9조
승무경력의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