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선박직원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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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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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3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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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험의 시행제11조 시험과목제12조 시험방법제13조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제14조 해기사이었던 자 또는 해기사에 대한 시험의 특례제14조의2 해기사에 대한 승무경력의 특례제14조의3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제14조의4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제14조의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된 승무경력의 특례제15조 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제16조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제16조의2 지정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제16조의3 면허취득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제17조 외국의 해기사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특례제18조 시험의 합격기준제19조 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제2조 정의제20조 면허의 갱신제21조 제22조 승무기준제22조의2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 기준제23조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5조 외국에 있어서의 사무제25조의2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선박의 범위제3조의2 자동화선박의 설비 등
제4조 ~ 제9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선박직원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