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제3조 (선발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수산계 고등학교 종합승선실습교육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원법상 선원으로서 승선이 가능한 학생에 한정하여 수산계 고등학교에서 실습대상 학생을 선발한다.
수산계 고등학교에서는 선발된 학생의 선원수첩과 여권을 승선실습 개시 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산계 고등학교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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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어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