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의 이수 등조문 원문
수한 학생에게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 프로그램을 2개월이상 이수한 학생에게는 5급 면접시험 신청을 위한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⑤ 기타 사항은 지정교육기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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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학생에게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 프로그램을 2개월이상 이수한 학생에게는 5급 면접시험 신청을 위한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⑤ 기타 사항은 지정교육기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실습 프로그램 시행시기는 수산계 고등학교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④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동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 프로그램을 2개월이상 이수한 학생에게는 5급 면접시험 신청을 위한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