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 제4조 (선발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친절공무원’ 선발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제보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상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의 직원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수의 직원을 공동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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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