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 제6조 (친절공무원 선발시기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7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친절공무원’ 선발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제보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친절공무원 포상대상자는 매 분기마다 선정하여 포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친절공무원 선발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 제6조(선발방법)를 준용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 제6조제2항 및 제7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친절공무원 선발방법은 [별표] 친절공무원 선발 세부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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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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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