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친절공무원’ 선발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제보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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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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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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