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 제3조 (선발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친절공무원’ 선발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제보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절공무원 선발대상자로 한다.1. 신고인이나 민원인으로부터 홈페이지(친절모범공무원접수센터), 전자민원, 서신, 방문을 통해 친절공무원으로 추천 받은 경우2. 민원처리실적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경우3.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최고 평가점수를 받은 경우4. 위원회의 대국민 친절서비스 향상 및 개선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절공무원 선발에서 제외한다.1. 사건조사, 민원안내 등 업무수행 과정 등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폭언을 하거나 불친절한 언행으로 인하여 불쾌감을 조성한 자2.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부진자로 선정된 경우3. 대상 선정일 현재 징계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4. 기타 행위로 인하여 위원회 명예를 실추시킨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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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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