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 제5조 (친절·불친절공무원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7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친절공무원’ 선발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제보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친절공무원 추천을 위하여 본부 및 각 지방사무소별로 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친절공무원 추천용 그린카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내 친절공무원접수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접수를 위하여 본부 및 각 지방사무소별로 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불친절공무원 추천용 옐로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비치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내 직원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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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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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