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 제5조 (친절·불친절공무원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친절공무원’ 선발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제보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친절공무원 추천을 위하여 본부 및 각 지방사무소별로 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친절공무원 추천용 그린카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내 친절공무원접수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접수를 위하여 본부 및 각 지방사무소별로 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불친절공무원 추천용 옐로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비치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내 직원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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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선발대상자제4조 · 선발인원
제5조 · 친절·불친절공무원 접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친절공무원 선발시기 및 방법제7조 · 포상 등 혜택제8조 · 불친절공무원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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