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 제8조 (불친절공무원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7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친절공무원’ 선발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제보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불친절공무원이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불친절 행위를 지적 받는 직원 중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중대한 불친절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후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감찰 조치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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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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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