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수료의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4항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신청 방법,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 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수료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적정원가로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정원가는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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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0 · 정보제공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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