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수료의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4항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신청 방법,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 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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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수료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적정원가로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수료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적정원가로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정원가는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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