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17-03-02 · 시행일 2017-03-02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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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17-03-02 · 시행 2017-03-02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4항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신청 방법,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 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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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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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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