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수수료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4항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신청 방법,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 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2. 그 밖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정보제공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1. 학술·연구의 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가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2. 의약품바코드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기업 또는 RFID tag를 부착한 기업이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③신청인이 같은 연도에 같은 기준에 따라 가공된 같은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1. 2회째 요청하는 경우 : 10% 감액2. 3회째 요청하는 경우 : 20% 감액3. 4회 이상 요청하는 경우 : 30% 감액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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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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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2 시행된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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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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