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신청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4항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신청 방법,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 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정보제공신청서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방문·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제공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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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2 시행된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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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