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7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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