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3조 (원장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7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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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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