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13조 (자위소방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한다.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3.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4.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5.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응급처치한다.6.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제9조 · 화기 단속 등제10조 · 방호원 등의 업무제11조 · 원장의 소방활동제12조 · 자위소방대의 편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자위소방대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소방훈련과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