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12조 (자위소방대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7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자위소방대는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고, 자위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 각 1명과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
제2항에 따른 각 반(班)은 인재개발원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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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7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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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