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14조 (소방훈련과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7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인재개발원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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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7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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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