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결손처분에 대한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장기체납수입금의 관리 및 불납결손처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신수입금 결손처분에 대한 심사는 체납 수입금정리위원회 심사조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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