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7-02-10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장기체납수입금의 관리 및 불납결손처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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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체납수입금을 장기간 관리하고자 할 때2.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3. 불납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4. 기타 체납액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체납수입금을 장기간 관리하고자 할 때2.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3. 불납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4. 기타 체납액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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