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장기체납수입금의 관리 및 불납결손처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4인 및 간사 1인, 서기 1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가 된다.1. 사업지원국장2. 우정사업국장3. 예금영업과장4. 감사관
③간사는 사업지원국 회계정보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서기는 해당 수입담당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내용 기록을 담당한다.
⑤위원회의 구성원은 당해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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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10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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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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