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2-10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장기체납수입금의 관리 및 불납결손처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4인 및 간사 1인, 서기 1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가 된다.1. 사업지원국장2. 우정사업국장3. 예금영업과장4. 감사관
간사는 사업지원국 회계정보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보좌한다.
서기는 해당 수입담당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내용 기록을 담당한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당해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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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10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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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