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의결사항 기록 및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장기체납수입금의 관리 및 불납결손처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결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경북지방우정청 분임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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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10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구성제4조 · 위원회의 기능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위원회의 소집제7조 · 의사결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의결사항 기록 및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의견청취제10조 · 결손처분에 대한 심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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