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의결사항 기록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7-02-10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장기체납수입금의 관리 및 불납결손처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결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경북지방우정청 분임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10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