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의사결정)
이 법령의 취지
장기체납수입금의 관리 및 불납결손처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각자의 의견을 의견서에 제시하며, 위원장은 의견서상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권을 갖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