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위원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17-02-10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장기체납수입금의 관리 및 불납결손처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명시하여 위원에게 미리 통지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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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10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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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