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수입위생조건 제11조 (불합격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가금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 및 법정 가축 전염병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가금 전 lot는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농장산 가금은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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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수출가금의 조건제7조 · 질병발생상황 통보 등제8조 ·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제9조 · 운송상자 등의 소독제10조 ·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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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