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살처분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수출가금의 사육농장은 가금의 수출 전 1년간 반경 10km이내에서 OIE 지정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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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금 수입위생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가금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금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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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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