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수의관은 수출가금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별표 1에 명시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가금수, 시료채취일, 검사실시일, 검사기관명, 검사방법 및 결과 또는 검사 미실시 사유3. 수출가금에 백신 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백신접종 년월일, 종류 및 백신의 유효기간4. 수출가금 사육농장의 명칭 및 주소5.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및 주소(필요시)6. 수출가금의 종류(육용, 산란용), 품종 및 수량7. 선적일, 선적지 및 선(기)명8.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9. 검역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직책 및 성명과 서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질병별 검사방법
[별표 1] 질병별 검사방법 질 병 명 | 검사방법 | 비고 OIE 지정 뉴캣슬병 (Newcastle disease) | 혈구응집억제반응 검사법 (Haemagglutination-inhibition test) | 닭마이코플라즈마병 (Mycoplasma gallisepticum, Mycolplasma synoviae)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가금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