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이하 "공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기취급업"이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항공기정비업"이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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